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약 3,000만 원의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의 범위에 따라 공제 종류와 한도가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별 상속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단독 상속 시
- 기초공제 2억 원 적용
- 실제 상속받은 가액 12억 원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적용
-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상속세 미발생
자녀와 공동 상속 시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금액인 5억 원 합산
- 과세표준 2억 원 산출
-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3,000만 원 산출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일괄공제 적용 여부 확인: 배우자 단독 상속 시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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