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거나 수증자 분산, 증여재산공제 한도 적용 등을 통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한도를 활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속・증여세
채무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증여세 절감을 위한 세부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부담부증여 활용
- 건물에 담보된 임대보증금이나 대출금 등 채무액을 확인
-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신고
- 증여자는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계산
수증자 분산 및 공제 활용
- 자녀와 며느리 등 수증자를 나누어 증여 대상을 결정
- 수증자별로 10년 이내의 증여 합산 내역을 점검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부동산 평가 방법 선택
- 증여일 현재 해당 건물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확인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조정
전체 세부담을 비교하려면
- 증여 내역 확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이전 증여 내역을 확인
- 전체 세부담 비교: 부담부증여 시 줄어드는 증여세보다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가 더 클 수 있으므로 비교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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