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홈택스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선택하여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존 성년 자녀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확정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선택
- 「일반증여(기본세율)」 메뉴의 '확정신고' 클릭
- '증여재산 공제' 항목의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란에 공제 금액 입력
- 신고서 제출 후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증빙 서류 첨부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아 신고하려면
- 신고서 제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기한 내 신고: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공제 사실 확정을 위해 신고
- 증빙 서류 제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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