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결혼공제증여를 받을 때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홈택스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선택하여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기존 성년 자녀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확정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선택
  3. 「일반증여(기본세율)」 메뉴의 '확정신고' 클릭
  4. '증여재산 공제' 항목의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란에 공제 금액 입력
  5. 신고서 제출 후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증빙 서류 첨부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아 신고하려면

  • 신고서 제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기한 내 신고: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공제 사실 확정을 위해 신고
  • 증빙 서류 제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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