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일반 증여재산 공제를 통합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가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성년 자녀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세금신고] 메뉴 선택
- [증여세] 항목 클릭
- [일반증여신고] 내 [확정신고] 선택
-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 과세표준 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증명 서류 제출: 혼인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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