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결혼비용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마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기한후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기한후신고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결정 통지 여부 확인: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인지 확인하여 기한후신고 진행
- 가산세 납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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