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결혼식을 먼저 올리고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는 경우 결혼증여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결혼식 날짜와 상관없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결혼식을 올린 후 1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고 신고일로부터 6개월 뒤에 증여받은 경우가능
자녀가 결혼식을 올린 후 3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고 신고일로부터 2년 1개월 뒤에 증여받은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예식일과의 선후 관계는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혼인신고 완료: 증여를 먼저 받고 나중에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라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완료
  • 증여 시점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신고일을 기준으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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