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이라도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치면 결혼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결혼식만 올린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1년 뒤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세금을 늦게 내는 것에 대한 이자 성격의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기한을 준수하여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 가능 여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
- 수정신고 진행: 2년 내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 납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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