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전 증여 시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 전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 시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준비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증여재산 평가 서류 제출
- 혼인 공제 적용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완료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점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면 이자상당액(늦게 낸 세금에 대한 이자 성격의 금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다시 신고해야 하므로 점검
- 추가 공제 여부 확인: 기존 성년 자녀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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