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결혼으로 세대분리한 후 4년이 지나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결혼으로 세대분리 후 4년이 지났다면 10년 계속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은 법령에서 정한 동거 기간 단절의 부득이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한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상황이 변동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결혼으로 세대를 분리하여 4년간 따로 거주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불가
상속인이 징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거를 옮겼으나 나머지 기간을 합쳐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계속 동거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결혼은 법령상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대분리 시 동거 기간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1. 10년 동거 여부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실제로 한 주택에서 계속 거주했는지 확인
  2. 부득이한 사유 점검: 동거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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