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만 원 증여 시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공제를 합산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결혼 자금을 증여받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두 가지 공제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는 공제 한도와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 비교 기준 | 일반 증여재산 공제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공제 한도 | 5천만 원 (직계존속 기준) | 1억 원 (평생 한도) |
| 적용 요건 |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음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음 |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 통합 공제 한도 점검: 혼인·출산 공제 평생 1억 원 한도 내 통합 적용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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