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위한 시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은 총 4년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 산정 및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기본 공제 5,000만 원을 적용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 증여세 신고 시 해당 공제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서를 제출
증여세 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 잔여 한도 확인: 혼인 공제는 평생 1억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통합 관리되므로 확인
- 실제 혼인 여부 점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는 등 요건 미충족 시 이자상당액(세금 미납에 따른 이자 성격)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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