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결혼이나 출산 목적 증여 시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와 별개로 혼인 또는 출산 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하며, 두 공제를 합산한 평생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가능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불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의 합산 한도는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기와 재산 종류를 확인하고 계획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증여 시기 확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됨을 확인
  • 재산 종류 점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대상 재산은 공제되지 않음을 점검
  • 증여 계획 수립: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의 합산 한도가 1억 원임을 고려하여 수립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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