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결혼자금으로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으면 일반 공제 5,000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쳐 총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단, 증여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 1년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경우가능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 3년 후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경우불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간 5,0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는 평생 1회에 한하여 적용하며,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가산세 부과 방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는다면 기한 내에 수정신고 진행
  2. 재산 반환: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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