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으로 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 용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 1년 시점에 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혼인신고일 후 3년 시점에 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 불가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 용도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여 시기 확인: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공제 대상 확인: 가상자산이나 특정 증여의제(증여로 간주하는 항목)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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