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최대 1억 원까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적용되나 출산 공제와 합산하여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후에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평생 1억 원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을 점검하려면
- 증여 시기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혼인신고 이행: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실제 혼인신고 진행
- 공제 한도 판단: 출산 증여재산 공제 포함 합산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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