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결혼자금으로 받은 증여에 대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최대 1억 원까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적용되나 출산 공제와 합산하여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가능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후에 증여받은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평생 1억 원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을 점검하려면

  • 증여 시기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혼인신고 이행: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실제 혼인신고 진행
  • 공제 한도 판단: 출산 증여재산 공제 포함 합산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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