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총 1억 5천만 원의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 1년 시점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시 세액 없음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발생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나 조부모)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공제 증명을 위해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신고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실제 혼인 여부 관리: 혼인 공제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이 가산된 수정신고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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