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이라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예정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기한은 유예되지 않으며, 신고 시점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미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라며 신고를 미루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과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 여부 점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신고 여부를 점검
- 증여 시점 확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해당 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 시점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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