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결혼하는 자녀의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기존 기본 공제와 별개로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합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상세 기준 |
|---|---|
| 공제 금액 |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혼인 공제 1억 원 추가 |
| 적용 기간 | 혼인신고일 전후 2년씩 총 4년 |
| 통합 한도 |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최대 1억 원 |
| 증여 주체 | 수증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 |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 점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시점 확인 후 신청
- 합산 한도 확인: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에도 한도가 1억 원이므로 공제액 조절
- 부득이한 사유 반환: 약혼자 사망 등으로 반환 시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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