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혼인 공제 후 2년 내 미혼으로 기한 후 신고 시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
상속・증여세
가산세 종류와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신고 의무 미이행에 따른 벌금)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 무신고는 세액의 20%, 부정행위 시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금을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세금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혼인 공제 요건 미충족 시 이자상당액(공제 혜택 취소 시 추가되는 이자 비용)을 부과합니다.
가산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일반) 또는 40%(부정)를 곱함
- 미납세액에 미납 일수를 곱함
- 해당 값에 일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출
- 혼인 공제 취소 시에는 공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합산하여 계산
가산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부득이한 사유 점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못한 사유 확인
- 공제 적격성 판단: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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