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적용한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후 2년까지 총 4년 이내에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기간 내 증여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증여세 면제를 위한 공제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재산 가액 1억 5천만 원 확인
- 직계존속 기본 공제액 5천만 원 차감
- 혼인 증여재산 공제액 1억 원 추가 차감
- 과세표준 0원 산출 후 증여세 신고 진행
혼인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과거 공제 이력 점검: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합산한 평생 한도 1억 원 확인
- 기본 공제 적용 여부 판단: 직계존속 기본 공제 5천만 원의 10년 내 공제 이력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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