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통상적인 혼수용품 구입비는 비과세되나 주택 자금이나 예금 목적의 송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남자친구는 법적 타인이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남자친구로부터 자금을 송금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 신부가 통상적인 범위의 가사용품 구입비를 받은 경우 | 비과세 |
| 예비 신부가 아파트 분양권 취득 자금을 받은 경우 | 과세 |
혼수용품 비과세와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상 인정되는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 자금이나 호화·사치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자친구는 친족이 아닌 타인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신고 시점 점검: 혼인신고 이후 자금을 받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적용 여부 확인
- 증여 주체 확인: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만 가능함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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