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받았다면 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고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 가산세 부과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를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제 적용 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산세 발생 여부 판단: 증여액이 혼인 공제 1억 원과 일반 공제 5천만 원을 합산한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신고세액공제 혜택 적용: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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