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액은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시차를 두어 증여하더라도 세율 구간 하락에 따른 절세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혼인 공제와 일반 공제를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총 2억 5천만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1억 5천만 원을 먼저 주고 1년 뒤 1억 원을 추가로 주는 경우 | 합산 과세 (절세 효과 없음) |
| 부모가 2억 5천만 원을 한 번에 모두 주는 경우 | 합산 과세 (동일 세액 발생) |
증여세 합산 과세 원칙과 혼인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외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는 생애 1회에 한하여 진행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추가 공제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 1억 원의 추가 공제 적용
- 합산 과세 여부: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있는지 점검하여 합산 과세 여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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