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결혼한 아들이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일괄공제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결혼한 아들이 어머니와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일괄공제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들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아들이 어머니와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결혼한 아들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 상태로 어머니와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경우가능
결혼한 아들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의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별개로 추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었더라도 5년 내 배우자 주택을 양도(자산을 대가 받고 넘김)하면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동거 기간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했는지 확인
  2. 배우자 주택 양도 여부 점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면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여 요건을 갖추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과 동거하던 중 군 복무나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퇴거했다가 재전입한 경우에도 10년 동거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인 아들은 무주택자이지만 동일 세대원인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의 비율이나 최대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