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아들이 어머니와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일괄공제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들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결혼한 아들이 어머니와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혼한 아들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 상태로 어머니와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경우 | 가능 |
| 결혼한 아들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의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별개로 추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었더라도 5년 내 배우자 주택을 양도(자산을 대가 받고 넘김)하면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했는지 확인
- 배우자 주택 양도 여부 점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면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여 요건을 갖추었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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