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시아버지로부터 8,000만 원을 증여받으면 기타 친족 공제 1,000만 원을 적용하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기타 친족(3촌 이내 인척)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거주자가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혼인 시 추가 세제 혜택)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만 1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시부모는 며느리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시작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
- 증여자와의 관계를 기타 친족으로 설정하여 신고서를 작성
- 이체확인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증여세 신고 기한과 납부 의무를 완료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를 완료
- 납부 여력 점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으므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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