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과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후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진행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사람) 1인당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출산 공제와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 여부 점검: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므로 확인
- 증여 주체 확인: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받으면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각각 1억 5천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합산하여 최대 얼마까지 면제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