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결혼 목적으로 받은 증여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과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 상황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에 증여받는 경우가능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후에 증여받는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진행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사람) 1인당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출산 공제와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혼인 여부 점검: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므로 확인
  2. 증여 주체 확인: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받으면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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