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혼인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이면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국가가 받을 세금) 확보가 곤란하거나, 납부 능력이 부족해 강제징수를 해도 부족하다면 증여자가 세금을 함께 책임집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기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수정신고하려면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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