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며느리가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직접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혼인 공제 불가 |
| 아들이 친아버지로부터 직접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혼인 공제 가능 |
위 사례 중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직접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타친족 공제만 적용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친족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친족(가족 관계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000만 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시아버지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과 이번 증여액을 합산하여 1,0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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