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지원받는다면 일반 공제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5천만 원까지 혜택을 봅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 1인당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일 확인: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체크
- 평생 한도 점검: 출산 증여재산공제와 합산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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