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과 별개로 적용되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간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평생 1억 원입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 현물 증여(물건으로 주는 증여)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혼인일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
- 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제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증여세를 면제받거나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증여재산 반환: 부득이한 사유로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증여세 부과 방지
- 혼인신고 이행: 증여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자상당액 가산 방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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