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결혼 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과 별개로 적용되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간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평생 1억 원입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 현물 증여(물건으로 주는 증여)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혼인일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2.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
  3. 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제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증여세를 면제받거나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1. 증여재산 반환: 부득이한 사유로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증여세 부과 방지
  2. 혼인신고 이행: 증여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자상당액 가산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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