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시 증여세 공제는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에 따른 추가 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 1인당 일정 금액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범위와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 항목 | 공제 한도 | 적용 요건 |
|---|---|---|
| 증여재산 공제 | 5,000만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1억 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
| 합산 최대 한도 | 1억 5,000만 원 | 기본 공제와 혼인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
혼인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합산 공제 한도 고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받더라도 평생 1억 원으로 제한됨을 고려하여 증여 계획 수립
- 증여세 부과 방지: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할 수 없다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 반환
- 수증자 기준 점검: 부부가 각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각각의 공제 한도 적용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신고 전후로 언제까지 증여를 받아야 결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각각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추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