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결혼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기본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 1년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후 3년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증여세 계산 시 빼주는 금액)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혼인 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금액은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 공제 합산 요건을 확인하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직전 10년 이내에 이미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잔액만 공제 가능
- 통합 한도 적용 여부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금액은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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