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일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 | 가능 |
|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 | 불가 |
혼인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탁수익권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 특정 증여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간 요건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 혼인신고 완료 기한 점검: 혼인 전 공제 시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 완료
- 합산 금액 판단: 출산 증여재산공제와 합산하여 1억 원 초과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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