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예정인 거주자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간과 대상은 무엇인가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적용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공제를 받기 위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증여 시기 결정
-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 신고 시 혼인 공제와 일반 공제를 합산하여 공제 신청
증여세 공제 혜택을 안전하게 적용받으려면
- 실제 혼인 여부 점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함
- 과거 증여 사실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한도가 남아있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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