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랑이 예비처의 부모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주택자금은 혼인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는 거주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나 장인·장모는 사위의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신랑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예비신랑이 예비처의 부모로부터 직접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증여재산공제의 직계존속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직계 혈통의 윗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장모나 시부모는 수증자의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을 판단하려면
- 증여자 확인: 수증자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타친족 공제 한도인 1천만 원 적용 여부를 점검
- 증여 시기 확인: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가능 기간을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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