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 거주 개인)가 부모님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평생 1억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준비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
-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
- 증여재산 종류와 공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혼인신고를 이행하려면
- 혼인신고 이행: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받아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완료
- 이자상당액 가산 방지: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 여부를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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