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예정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세 면세 한도는 수증자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과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간과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하며, 총 4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적용
-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추가로 합산
- 증여가액에서 총 공제액 1억 5천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산출
공제 적용 후 혼인이 늦어질 때 유의하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 필요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신랑과 신부가 각각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부부 합산 면세 한도는 총 얼마인가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증여를 받아야 하나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