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결혼 예정자가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외에 혼인 증여재산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결혼 예정자는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다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년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가능
성년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기간과 통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 시기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증여일이 전후 2년 이내인지 점검
  • 통합 공제 한도 관리: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두 공제 합산액이 1억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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