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위한 증여 시기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공제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
- 신고 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혼인신고 전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
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수정신고 진행: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이 끝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가산세 부담을 완화
- 기간 요건 점검: 혼인신고 전후 2년 요건을 충족하는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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