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금액은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적정하게 적용받으려면
- 증여 기간 요건: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 합산 한도 점검: 이미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1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실제 혼인 여부 관리: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이 가산되므로 주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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