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1억 5천만 원 공제 가능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5천만 원 공제 가능 |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 특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금액은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잔액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5천만 원 공제 한도 잔액을 점검
-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판단: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증여 시점이 전후 2년 이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추가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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