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일반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는 합산되지 않으며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두 공제를 합쳐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원을 증여받고 일반 공제 5천만 원을 추가로 받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혼인 공제 1억 원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 불가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일반 공제의 중복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납세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합산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혼인·출산 공제액은 일반 증여재산 공제액 산정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을 점검하려면
- 기간 요건 충족: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후 증여 시기 결정
- 과거 공제 이력 점검: 혼인·출산 공제 합산 평생 1억 원 한도 준수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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