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다면 공제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하는 사후관리 조건이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후 2년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공제 요건과 사후관리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이 경우 증여를 먼저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공제 혜택이 유지되는 사후관리(혜택 유지 조건) 의무가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증여를 먼저 받은 상황이라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확인
- 기한 내에 혼인신고 완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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