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기존 공제 5,000만 원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하며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과는 별개로 적용하여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 기한 점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확인
- 과거 공제 이력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총 공제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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