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합쳐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적용
-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추가 적용
- 두 공제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에서 차감
- 산식: 일반 공제(5천만 원) + 혼인 공제(1억 원) = 총 공제액(최대 1억 5천만 원)
혼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평생 공제 한도 확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 공제는 통합하여 평생 1억 원이 한도이므로 기존 공제 적용 여부 확인
- 과거 공제 이력 점검: 일반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과거 공제 이력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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