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전세자금 1억 원을 이체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남자친구는 법적으로 타인이며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억 원 증여 시 약 970만 원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전세자금 1억 원을 마련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 신부가 남자친구에게 1억 원을 이체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 예비 신부가 부모님으로부터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1억 원을 받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친족이 아닌 타인에게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의 혈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와의 관계: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 법정 관계에만 적용되므로 관계 확인
- 증여 주체: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자금에만 한정되므로 주체 점검
- 자진 신고 혜택: 기한 내 신고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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