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랑과 예비신부가 각자 부모님께 1억 5천만 원씩 증여받는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인당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예비신랑이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신랑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예비신랑이 증여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기존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이 경우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세액 감면에 따른 이자 비용)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 결정: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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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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