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결혼 전 애인과의 금전거래는 증여세 대상인가요?

결혼 전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실제 대여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1억 원을 주고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며 자금을 빌린 경우미해당
증빙 서류 없이 주택 취득 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해당

연인 간 자금 거래 시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자력 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자금을 증여로 추정합니다. 연인 관계는 배우자나 친족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대가 없는 자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객관적인 대여 증빙을 확보하려면

  • 대여 증빙 확보: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보
  • 신고 여부 판단: 무상으로 빌린 금전의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인 간 금전 거래가 대여임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 외에 준비해야 할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생활비나 데이트 비용 등 일상적인 용도로 주고받은 소액의 돈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돌려받아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