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실제 대여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1억 원을 주고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며 자금을 빌린 경우 | 미해당 |
| 증빙 서류 없이 주택 취득 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 해당 |
연인 간 자금 거래 시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자력 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자금을 증여로 추정합니다. 연인 관계는 배우자나 친족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대가 없는 자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객관적인 대여 증빙을 확보하려면
- 대여 증빙 확보: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보
- 신고 여부 판단: 무상으로 빌린 금전의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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