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결혼 전 여자친구에게 준 1.5억 원, 추후 혼인신고를 해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혼인신고 전 여자친구에게 증여한 1.5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당시 법률상 배우자여야 적용되며 추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소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1.5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증여한 후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증여세 발생
남자친구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세 미발생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지만 이때의 배우자는 민법(가족 관계를 규정한 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증여 당시 법률상 배우자 상태가 아니었다면, 추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소급(과거로 거슬러 적용)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1. 법률상 배우자 확인: 증여 시점에 민법상 혼인 관계가 성립된 상태인지 확인하여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대상 확인: 증여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공제 대상인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실혼 관계인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증여가 아닌 결혼 자금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외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면제되는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