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라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 사이의 자금 이동은 타인 간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상황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부부가 부모로부터 혼인신고 전 2년 이내에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미해당 |
| 혼인신고 전인 예비부부 한쪽의 계좌로 상대방이 전세자금을 송금하여 계약하는 경우 | 해당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추가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예비부부는 세법상 타인에 해당하므로 무상으로 자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공제 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하므로 신고 예정일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신고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부모님께 받은 혼인 증여 재산 공제는 전세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가능한가요?
전세계약을 공동명의로 진행하면서 보증금은 한 사람의 명의로만 지급해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